국산 신발 브랜드 스베누로 성공신화를 썼다가 납품 대금 횡령 의혹을 받으며 진실공방을 펼쳐온 황효진 전 스베누 대표(31)가 2심서도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소인 측은 황 대표가 위탁매매 계약을 맺은 제조업체의 신발을 허락없이 팔아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해왔다.
14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황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선고를 유지했다.
앞서 스베누 브랜드 제품을 생산한 신발제조업체 A사는 위탁 판매 제품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황 전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제조업체 A사는 스베누가 위탁매매계약을 맺고도 스베누 측이 신발을 일부 빼돌리면서 10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2015년 스베누가 경영위기를 맞을 당시, 황 전 대표가 위탁자 소유의 신발을 매도해 이익을 챙긴 것이 문제라는 요지였다.
위탁판매의 경우, 판매 대금이 바로 위탁자에 귀속된다. 스베누의 역할은 위탁상품에 대한 매매 주선으로, 10억 원 대금 또한 소유권은 위탁자에 있다는 주장이었다. 해당 혐의에 대해 검찰은 황 전 대표에 6년형을 구형했다. 황 전 대표와 스베누 논란의 법정공방 과정에서 핵심 혐의였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서도 재판부는 고소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조업체의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익과 손실 모두 스베누에 귀속되는 구조로 판단했다. 스베누 측이 2016년 신발 제조업체들을 주축으로 하는 채권단이 대금채무의 합계액을 118억 원으로 확정하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한 것도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만약 위탁거래라면 스베누 측이 대금채무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스베누가 매매 주선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외상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황 전 대표가 이끈 스베누는 한때 청년 사업가의 대표적인 성공신화였다. 2013년 신발팜의 브랜드로 시작해 이듬해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황 전 대표는 사업 도중 신발 제품을 빼돌렸다는 횡령 논란이 불거지면서 휘청이기 시작했다.
과도한 마케팅이라는 지적과 함께 각종 논란에도 휘말렸다. 황 전 대표는 각종 논란에 대한 해명해왔으나, 횡령 혐의가 법정 공방 수순을 밟고 회사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에 보도가 집중됐다. 한편 황 전 대표는 2심 선고가 끝난 14일 오후 해당 매체에 입장문을 밝혀왔다.
<황효진 전 대표 입장문>
2015년부터 햇수로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대 때부터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제가 옆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셨기에 실망도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한 마음과 반성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고 그때 스베누 제조를 해주었던 공장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몇 년 전부터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당시에도 부산 공장들하고 1년 반 동안 300억 원이 넘는 돈들을 결제 해주었고, 거래가 원활하게 잘 되었던 상태였습니다.
사실관계 없이 언론을 통해 나간건 굉장히 속상하지만 이 또한 제 잘못이라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스베누로 피해본 모든 분들에게, 단 한명의 피해자 없이 피해회복을 하고나서 모든걸 해명 할거라고 꼭 약속 드리겠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그때 해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더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많은 해명도 했지만, 그 해명보다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과 내용들이 더 이슈화 되었던 것은 슬프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 또한 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하루에 3시간씩 잠을 자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인sns나,개인 방송국을 찾아와서 믿고 응원해주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도 쉬지 않고 달리겠습니다.